[선임들의 가혹행위] 일병에게 죽은 개구리 만지게 하고 욕설한 병장

입력 2015-12-15 19:47 수정 2015-12-15 21:41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경기도의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며 같은 부대 일병 A씨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김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사격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개폐급(완전히 폐기해야 할 등급이란 뜻의 은어) 쓰레기”라고 모욕했고, 한 달 뒤 근무신고를 위해 부대원이 모인 자리에서도 A씨에게 같은 욕을 했다. 이후 ‘개폐급 쓰레기’의 약자라며 A씨에게 ‘GPS'란 별명을 붙여 불렀다.

김씨는 지난 6월 오물이 묻은 강아지를 A씨의 머리와 목에 5분 동안 올려놓게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도 받고 있다.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는 죽은 개구리를 1분 동안 만지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같은 달 훈련 휴식시간 도중 A씨가 야전 깔개를 펴려고 상체를 숙이자 목을 1분간 눌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제대한 상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