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빚은 참극… 내연녀 살인·살인미수 남성들 잇따라 중형

입력 2015-12-15 19:48 수정 2015-12-15 21:06
불륜 관계 때문에 살인 또는 살인미수를 저지른 세 남성에게 잇달아 중형이 확정됐다. 모두 내연녀에 대한 집착이 부른 참극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말부터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자 올 1월 26일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을 제주 해안동 다리 주변에 묻은 뒤 마치 그녀를 찾아다닌 것처럼 내연녀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겨놨다. 1심 재판부는 “유족까지 기만하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저 저버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내연녀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남성은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윤모(37)씨는 지난해 7월 충남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박모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소주를 3병 반 이상 마셔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310%)한 터였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심 형량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마약에 취해 내연녀를 잔인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은 20년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김모(36)씨는 지난해 6월 히로뽕을 투약한 뒤 남자문제로 다투던 내연녀의 금니를 뽑고 흉기로 신체 일부를 잔혹하게 훼손해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한쪽 눈을 영구 상실하게 되는 등 범행 과정·수법의 흉포성, 잔인성, 집요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극악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치료비 5000만원, 합의금 2억5000만원, 추후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