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4일 민영진(57)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사장은 2010년 충북 청주 담배 제조공장 부지 매각 당시 청주시 공무원 이모(53)씨에게 수억원을 건네도록 승인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앞서 KT&G 직원 2명과 매각대행업체 대표는 이씨에게 ‘부지를 고가에 사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임직원들의 최종보고와 민 전 사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진술을 새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민 전 사장은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는 등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KT&G 비리 혐의’ 민영진 전 사장 영장 청구
입력 2015-12-14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