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 내년도 지방교부세 52억여원이 감액되고 2017년 이후 업무추진비 예산도 대폭 깎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재정을 집행하면서 법령을 어긴 지방자치단체 106곳에 대해 내년 지방교부세를 총 382억원 감액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5년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에게 52억1900만원을 지급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해당 금액만큼 교부세가 감액됐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도 적용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액(상한액)은 감사원 지적 금액의 1∼5배만큼 깎이게 돼 최대 260억원까지 삭감될 수 있다.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액은 한 해 78억원 규모여서 서울시 공무원의 대외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북 완주군은 2013년 전주시와 시·군 통합과정에서 무리하게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과 관련, 24억4000만원이 삭감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업무비 부당 집행 서울시 내년 지방교부세 52억 감액
입력 2015-12-14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