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명 못하면 주택대출 한도 3000만원

입력 2015-12-14 21:15 수정 2015-12-14 23:25
앞으로 소득 증명을 못하면 주택담보대출도 한도가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일정 기간 이자만 갚고 원금은 나중에 갚는 거치식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선 내년 2월부터, 그 밖의 지역에선 5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여신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을 새로 사거나 원천소득증명이 필요한 경우 원리금을 반드시 함께 갚아야 한다. 또 지금은 소득이 없어도 최저생계비(연 1800만원)를 기준으로 약 1억5000만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5분의 1로 줄어든다.

대출금리가 2% 포인트 이상 오를 경우 대출 한도를 책정하는 ‘스트레스 DTI’도 도입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심사하는 총체적 상환비율(DSR)을 기존의 대출 고객에 적용, 소득이 줄거나 다른 빚이 늘면 대출 갈아타기나 연장이 거절된다. 단 아파트 분양을 위한 집단대출, 생활비 조달을 위한 대출 등은 이번 방침에서 예외로 했다.》관련기사 3면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