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 4023명 공개… 전두환 차남 재용씨 첫 포함

입력 2015-12-14 21:39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가 대표인 법인 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00여명의 명단이 신규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명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요지 등을 14일 오전 9시를 기해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고 소명기회를 줬는데도 6개월 동안 응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체납액은 개인은 2318명에 2202억원(49.6%), 법인은 1705곳에 2235억원(50.4%)이다. 체납자 종사 업종은 건설·건축업이 622명(15.5%)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583명(14.5%), 서비스업 441명(10.9%) 순이다.

신규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현주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로 지방소득세 등 72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 부과된 재산세 106억원을 내지 않은 동림씨유비알이 가장 많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도 오산의 토지 취득세 총 3억7000만원을 체납해 이번에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공개자 1만8129명(2조8641억원)까지 포함하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2만2152명, 체납액은 총 3조3078억원(결손처분액 포함)에 달한다. 개인 누적 체납액 1위는 84억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 방침을 통보한 후 밀린 세금을 30% 이상 납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비율은 5∼6%에 불과하다”며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고발 등을 적극 활용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내년에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액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