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호(號)’ 검찰이 첫 정책적 과제로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체제 개편작업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분산된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시켜 대형 비리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검찰청 윤갑근 반부패부장은 14일 “특별수사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여론과 정치권이 공감할 수 있고, 수사의 효율성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심으로 재편된 특별수사체제에서 드러난 일부 수사상 한계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남 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중수부 부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하나의 검찰청에서 맡기에 적절치 않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었다.
2013년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가 나눠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반부패부로 이원화된 보고체계로 인해 의사결정 절차가 지연되고, 대형 비리사건에서 많게는 검사·수사관 100여명이 팀을 꾸렸던 중수부 시절의 화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전국 규모의 대형비리 사건을 맡을 수 있는 태스크포스(TF)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대검 반부패부 산하에 ‘별동대’ 형식의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방안과 ‘특임검사제’, 기존 특수1∼4부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 때 나왔던 검찰권한 견제의 필요성, 이후 제기된 중앙지검 비대화와 수사능력 저하 우려 등을 두루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윤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검찰 인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김수남 검찰 특별수사 체제 손본다… 중수부 폐지로 무뎌진 劍 복원
입력 2015-12-14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