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당진시에 손배소 “북당진변환소 허가 안내줘 삼성 평택공장 송전못할 판”

입력 2015-12-14 20:51
한국전력이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한전은 14일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도 완비했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완료했지만 당진시가 건축허가를 계속 반려해 건설사업 착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서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전 측은 2018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온 북당진변환소 준공이 지연될 경우 4200억원을 투입해 설치한 전력 설비를 사용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기를 추가로 가동하는데 따른 비용까지 연간 약 12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공장 등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당진시는 “지역 내 6개 발전소와 500개 가까운 송전철탑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송전철탑을 건설할 수 없다”며 변환소 건설에 반대해 왔다. 당진시는 또 시내 모든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한전 측은 “송전선로 문제 등은 건축허가 조건과 관련 없는 요구사항”이라면서 “법적 조치와 별도로 지자체와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