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 등 구조조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고용 유지에 필요한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 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고용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가칭)’ 시행을 위해 지원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이 지원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인력 구조조정 대신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인력 재배치 등을 할 경우 임금이나 수당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노동청 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고용지원조사단이 지정 타당성을 조사하고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그 결과를 심의해 최종 지정한다. 해당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경기 동향, 대량 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사업 축소 등에 따른 협력업체 고용 변동상황 등을 기준으로 지정 타당성을 판단한다.
지정 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 이후에도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업종별 단체 등이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조선·철강 위기업종 대량 실직 막자”…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 주기로
입력 2015-12-14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