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2배 면적 38.94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5-12-14 20:49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2배 정도 되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체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의 26.1%에 해당하는 38.948㎢를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구역을 말한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해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면적의 경우 약 110㎢, 지방자치단체 지정 면적의 경우엔 약 362㎢가 남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된다. 대전시 유성구 일부와 부산시 강서구 일부, 경기도 하남시 일부도 풀린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모두 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취소돼 더 이상 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수서 KTX역과 정부청사 이전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와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에 해제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해제 내용은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1978년 도입됐다. 1985년 대덕연구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7년 9월 2만61㎢까지 늘었으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제하면서 지정 면적은 줄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5%를 넘던 지가변동률이 지난해 전국 평균 1.9%까지 떨어졌다”면서 “지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투기 우려가 없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