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세 번째 총파업을 앞두고 회원사들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주지시키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적용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포함한 불법파업 대응 지침을 전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불법파업으로 인해 생산·업무상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권고한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법 개정 반대를 내세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한국경영자총협회, 12월 1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무노동무임금’ 적용 지침 전달
입력 2015-12-14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