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서 빠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부산시민들이 내년부터 ‘부산형 복지시책’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지원받게 됐다.
부산시는 14일 시민복지기준선 마련과 기초보장제 실시, 동(洞)복지기능 강화 등 모든 시민에게 적정수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부산형 복지시책을 발표했다. 시민복지기준선은 2020년을 목표로 소득·고용·돌봄·교육·주거·건강 등 시민생활 6대 영역에서 현재 보장해야 할 최저기준과 향후 지향해야 할 적정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초보장제도 대상을 중위소득(전체 시민의 중간소득) 30% 이하, 가구당 재산 7000만원, 금융재산 1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 경우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 2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연간 55억원을 배정했다.
지원내용은 최저생계유지비의 경우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4000원을 지원한다.
부산형 기초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가구특성에 따른 부가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2만6000원이 지원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시, 내년 사각지대 없는 복지시책 추진
입력 2015-12-1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