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도관 동파에 따른 수리비용은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있고, 세입자의 관리상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2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2년간 세 들어 살았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 B씨는 A씨에게 보증금 2억원 중 1억9900만원만 돌려줬다. 공제한 100만원은 그간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수리비, 벽지 도배 비용 및 깨진 전등값 등 이른바 ‘원상복구비’라고 했다.
A씨는 “내가 깬 전등값 8만원은 물어주겠지만 나머지 보증금 92만원은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다툼은 결국 법정까지 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B씨는 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관 동파 사고가 일어난 베란다 격실은 홑창으로 돼 있어 구조적으로 동파에 취약했다”며 “A씨는 냉기를 막기 위해 창문에 비닐 방풍재를 붙이고, 스티로폼을 벽에 덧대는 등 나름의 보온장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집에 동파가 났을 때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 3, 4곳도 동파를 겪었다”며 “아파트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집주인이 수도관 동파가 안 되도록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겨울철 수도관 동파 수리비 책임은 집주인”
입력 2015-12-13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