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 “무상 아니다” 수용

입력 2015-12-13 19:46
경기도가 여주·동주천시 등에서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해도 좋다”며 수용했다. 성남시의 같은 사업에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경기도 사업은 성남시와 달리 무상이 아닌 데다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어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의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연정을 맺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6곳 중 1곳에 시범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운영키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6곳 중 대도시와 인접한 과천·의왕시를 제외토록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내년 동두천·여주시, 연천·가평군 중 1곳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시·군은 “출산율이 낮아 수요가 적고 설립 후 운영비를 떠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산후조리원은 기본적으로 2주 이용료가 168만원인 유료시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세 자녀 이상 산모는 절반을 감면받는다. 입소자 중 30% 이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가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남시에 “기존 민간산후조리원 25곳이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검토 결과를 통보했다. 사회보장위는 대안으로 소득계층별 출산장려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성남시는 모든 산모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감염 위험 등 때문에 정부가 원칙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제도”라며 “기존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에 예외적으로 수용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