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더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금리(연간)는 기존 1.2%에서 1.0%로, 2년 미만인 경우는 1.7%에서 1.5%, 2년 이상일 때는 2.2%에서 2.0%로 각각 0.2% 포인트씩 낮추도록 했다. 인하된 금리는 내년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비즈파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또 인하
입력 2015-12-13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