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감귤 출하로 인한 화물운송량이 증가하면서 다른 지역 화물차량들의 불법 운송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다른 지역 화물차량의 상주 영업 행위와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등에 대해 불법행위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매해 감귤 출하철이 되면 화물운송량이 증가하는 틈을 노려 다른 지역 화물차량들이 제주지역에 상주하며 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화물운송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
지역 협회 관계자는 “물동량이 줄면서 감귤 출하철 한철 장사로 겨우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다”며 “타지에서 들어온 화물차량들이 그나마 감귤철 장사마저 선수를 치고 있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타지역 화물차량들은 제주에 상주하며 유상 화물 운송행위를 하거나 다른 지역의 화물을 싣고 제주에 들어왔다가 돌아가기 전까지 제주에서 운송 행위를 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른 지역 화물차량 불법 운송행위가 늘어나고,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10건의 불법 운송행위를 적발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단순 계고 제재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불법 운송행위를 한 화물차량은 30일간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는 15일내에 2∼3차례의 적발돼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난해와 올해 단순 계고가 아닌 운행 정지 등의 제재는 한건도 없는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타지역 화물차 단속 과정 자체에 어려움이 많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운송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육지 화물차 제주 잠입 불법 영업… 출하철 맞은 감귤 운송 가로채기 기승
입력 2015-12-13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