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 한상균 소요죄 적용 주력… 혐의 집중 조사·법리 검토 돌입

입력 2015-12-13 21:15
경찰은 13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 수감하고 소요죄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새벽 1시48분쯤 한상균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그를 상대로 (형법상) 소요죄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죄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 8가지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구속함에 따라 소요죄 추가 적용에 주력하고 있다.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기물을 부쉈을 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한 위원장은 경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식을 계속하며 여전히 물과 구운 소금 외엔 먹지 않고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조계사 도피를 도운 혐의로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