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겨울방학을 앞두고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 시즌에는 수술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성형외과 상담 중 약 30%가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성형외과들은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등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조작·과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많았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금을 내기 전에는 병원 측에 수술 취소 시 환불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위, 성형수술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12-13 19:11 수정 2015-12-13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