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한 20대 남성이 페이스북에 있는 국왕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최대 징역 32년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군부 관계자는 이날 수도 방콕 근교의 사뭇쁘라깐에 있는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타나코른 시리파이분(27·사진)을 왕실모독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타나코른은 지난 2일 푸미폰 아둔야뎃(88) 국왕의 조작된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를 608명의 ‘페북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 수뇌부가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자박티 공원 건설 사업에 관한 게시물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 관계자는 타나코른에게는 불경죄와 선동죄, 컴퓨터 범죄 등의 혐의가 더해져 최고 징역 32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는 푸미폰 국왕을 비롯한 왕가(王家)를 모욕할 경우 왕실모독죄를 적용해 각각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왕실 수호자를 자처하며 국왕 모독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심지어 태국 당국의 왕실모독에 대한 처벌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한 글린 데이비스(58) 태국 주재 미국대사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방콕포스트와 CNN방송 등이 전했다. 2012∼2014년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바 있는 데이비스 대사는 지난달 25일 태국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태국의 왕실모독 범죄에 대한 처벌이 다소 과하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밝혔다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쁘라윳 짠오차(61) 태국 총리도 “왕실모독죄는 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다”며 데이비스 대사의 지적을 일축했다.
취임 국가의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에 대해 태국 당국이 조사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미국과 태국 간 관계도 악화될 전망이다.
이종선 기자
국왕 조롱사진에 ‘좋아요’ 눌렀다가 32년형 위기… 태국男 왕실모독죄 비판 美대사 조사
입력 2015-12-11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