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지긴 했지만 그 결과로 파손됐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조 사장이 세탁기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매장 직원들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 진열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삼성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사장 1심서 ‘무죄’
입력 2015-12-1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