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교회 장부 확인, 사찰·탄압으로 이어질 우려”… ‘종교인 과세’ 국회의원 간담회

입력 2015-12-11 20:49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 한기총 제공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기총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종교인 과세의 목적과 우려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규정돼 소득에 따라 20∼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한다. 식비와 교통비, 본인 학자금 등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도 허용하며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듬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밖에 과세관청의 종교단체에 대한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다.

한기총 관계자들은 “‘장부 확인’이 교회에 대한 사찰이나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종교 탄압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밝히며 종교인 과세는 세수 확보가 아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통해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저소득 종교인이 근로소득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3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까지 세액은 0원”이라고 설명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미자립교회 목회자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고민할 것”이라며 “종교인들 역시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유예기간 동안 종교인 과세가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며 교회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음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을 근거로 하며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충분히 고민할 것이고, 종교계의 의견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