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 발표로 촉발된 이른바 ‘사시 전쟁’의 해소책이 ‘국가기관 협의체 구성’으로 좁혀지고 있다.
대법원은 10일 “국가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법조인 양성제도 현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사시 존치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공식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은 사시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제시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 3일 입장을 발표했다가 논란을 자초한 상황을 반면교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로스쿨 학사 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시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단체, 법학교수 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이런 입장 표명은 법조인력 양성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중재 시도로 해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감한 현안을 공식테이블로 올려 극단적 갈등과 혼란을 해소할 방안을 찾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법원 입장이 나오자 바로 “의견을 존중한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무부도 참여해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로스쿨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자신을 찾아온 법무부 차관에게 단독 입장 표명을 만류하면서 “먼저 각계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권한 바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대법 “국가기관 참여 사시 협의체 구성해야”… 사회적 갈등 해소책 제안
입력 2015-12-10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