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 13만5000가구 공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확정

입력 2015-12-10 21:52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해당 단지에는 36㎡(10.89평)인 투룸(방 2개)형 주택이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된다.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 부부를 위한 난임휴가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3차 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왔다.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다.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이 앞으로 5년간 13만5000가구 공급된다. 이 중 5만3000가구는 행복주택 형태다. 그동안 행복주택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혜택이 없었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올해 말 착공하는 경기도 하남·미사지구(1500가구)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한다. 이어 경기도 성남 고등(1000가구)과 과천 지식(1500가구), 서울 오류(800가구), 부산 정관(1000가구) 등지에 4300가구 규모로 특화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에서 출산할 경우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거주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도 신혼부부 몫을 늘린다. 일정 기간 임대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5년·10년 공공임대 리츠의 신혼부부 할당 비중이 10%에서 15%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내년부터 연 4000가구 공급된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 치료를 받을 때 3일간 휴가를 쓸 수 있는 난임휴가제는 2017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결혼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면서 “합계출산율을 지난해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에서 탈피하고 2045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책으로 중장기 이민정책이 수립된다. 특히 다문화가족 정책, 인력수급 정책 등 여러 부처의 외국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상설 사무국이 설치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