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15일 넘기면 특단 조치”… 정의화 국회의장 대국민담화

입력 2015-12-10 21:36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여야를 향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과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결론 내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 획정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특단의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개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 의장 측은 “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액션까지 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의장도 특단의 조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회의장 나름으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야 합의 실패 시 중재안 제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진단하며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교섭단체의 지도부만 보인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다”면서 “전혀 연관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시작한 임시국회에서의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여야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 의장은 “(여야가) 정기국회 때 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