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100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야 할 세금 100억여원을 내지 않은 것이다.
한미약품은 2010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당시 최대주주가 주식 140여만주를 현물 출자해 그 대가로 41만여주를 취득했고 1454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최대주주는 또 주식 일부를 아들 등 13명에게 증여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100억여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를 10일 공개했다. 이처럼 세무 당국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적게 걷힌 금액은 292억여원에 달했다.
서울국세청은 2013년 한 기업인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비상장주식 5417주의 주당 주식가액을 잘못 산정해 12억3000여만원을 적게 징수했다. 반포세무서 또한 비상장주식 1만500주의 가치를 잘못 평가해 7억6000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 등에게 징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등 총 2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연구원 노모(27)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한미약품, 양도세 100억 안냈다… 1454억 양도차익 신고안해
입력 2015-12-10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