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대책] 2020년까지 출산율 1.5명으로 ↑… 노인 빈곤율 크게 낮추는 데 목표

입력 2015-12-10 20:58

정부가 10일 확정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지난해 1.21명)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높인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50%에 육박하는 노인 빈곤율(지난해 49.6%)을 2020년까지 39%로 낮추고, 2030년 이후에는 30%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그러나 주택정책을 빼곤 지난 10월 발표된 시안과 별 차이가 없는 데다 백화점식 나열에 그쳐 출산율 상승, 노인 빈곤율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보다 ‘저출산’에 더 무게를 뒀다. 우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 21만쌍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마련했다. 2017년에 난임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연차휴가를 다 쓴 난임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3일간 휴가를 주는 제도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사업주가 난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막을 생각이다.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내년부터 임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보 본인부담은 내년 20∼30%에서 2017년 5%까지 낮춘다.

내년부터 고령출산을 막기 위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임신·출산하면 일정 기간 휴학할 수 있는 ‘육아휴학제’도 시행한다. 만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하는 경우 2년 이상 학업을 쉴 수 있도록 대학 학칙에 명시하게 할 방침이다.

양육 지원은 보다 현실성 있게 실행하기로 했다. 자동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등이 그것이다. 출산휴가서만 제출해도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된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0%가 될 때까지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커진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를 통상 임금의 40%에서 100%로 3개월간 늘려 받을 수 있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이용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0년 37%로 확대키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최근 출산율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2020년 1.5명은 가능한 목표”라고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만3∼5세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면서 보육 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의 출산율 제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고령화 대책에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나 주택·농지연금 확대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개인의 재산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