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적법했다”… 大法, 6년 만에 법적 논란 끝내

입력 2015-12-10 21:31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000명에 가까운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최종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소송단이 “금강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에서 심리한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 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 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소송도 모두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용수확보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사업이익을 전혀 따지지 않았거나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공사 계획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일부 수질악화와 생태계 변화가 있더라도 그 피해가 사업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2009∼2010년 국민소송단 8900여명을 모집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등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낙동강 소송 2심에서 유일하게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22조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