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시설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탄력… 판결 의미와 영향

입력 2015-12-10 19:01 수정 2015-12-10 21:12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변에 위치한 용두동교회 교육관. 1800여㎡(550여평) 대지에 세워진 건물로 교회는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부방 탁구교실 음악교실 등을 운영했다. 용두동교회 제공

이번 판결로 교회 시설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한국교회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는 주일을 제외한 6일 동안 교회 공간 대부분을 도서관이나 방과 후 교실, 문화센터, 체육시설, 주차장, 결혼식장 등으로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교회의 존재목적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네교회’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교회는 이 같은 사역을 넓은 의미의 선교로 보고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다.

김일현 경기도 양평 국수교회 목사는 “양평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많은 목회자들은 동네 주민 모두가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섬기고 있다”면서 “만약 교회의 역할을 예배·성경공부로만 국한시키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공간에 과세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상당히 왜곡·축소시키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춘규 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도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교회의 사역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교회의 사역이 1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협소하지 않다는 것을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교회가 종교단체로서 고유하게 갖는 사회적 기능, 즉 ‘종교사업’의 범위를 좁게 보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위한 소통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기명 세무사는 “지자체의 협소한 판단처럼 교회가 돈 몇 푼을 벌자고 카페나 문화센터,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며 “교회가 펼치는 종교사업이 지역 주민의 종교성을 높이고 정부를 대신해 사회공익과 정신교육 활성화에 있는 만큼 교회의 종교사업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립회계법인 이천화 회계사도 “지방세 과세체계가 오래 전에 만들어진 반면 종교 활동의 영역은 무척 넓어졌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영역을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종교행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해 의료선교용 선박이나 학사, 선교사 은퇴숙소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법개정 작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