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발못붙이게… 입원보험금 추가 가입 봉쇄

입력 2015-12-10 21:05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는 고액의 입원일당(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여럿 들어놓고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먹는다. 이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가 업계 누적 5만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 보험 가입 때 다른 보험사의 기존 계약이 누락되지 않고 조회되도록 해 가입 한도를 초과한 추가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유인 억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는 5만∼15만원으로 보험사별로 다양한데 이를 업계 누적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미 입원일당 5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들어놨다면 다른 보험사에 추가 가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룹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도 초과 가입 기준을 마련하고, 부서장이나 임원의 특별승인을 얻어 가입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일반질병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와 특정질병(성인병·중증질환)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를 별도로 적용해 총 한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특정질병 입원 가입금액 산정 시 일반질병 입원 가입금액을 합산해 반영키로 했다.

나이롱 환자 대부분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보험금 보장 보험을 추가로 든다.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거의 보장받으므로 입원보험금은 모두 초과수익이 된다. 이 점을 감안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입원보험금 가입 심사 시 일정 가입금액을 인정하거나 가입 한도를 축소 적용할 방침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