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청년활동지원(청년 수당)을 제한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 정책’과 관련, 사회적 기구를 통한 해법 모색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정책은 분열의 이름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며 “청년, 복지를 놓고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오자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구직·사회 활동 의지가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교통비·식비 등 활동비로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내년에 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하고 관련 예산 9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가 우려할 정책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함께 투자해야 할 정책”이라며 “절박한 청년들의 현실을 해결할 좋은 정책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입장에서 공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자치권이 보장된 주민 복리 관련 사무를 중앙정부가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 본질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와 관련, “국가와 다툼을 벌이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내년에 어김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할 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에 따라야 한다”며 “서울시는 대타협 논의기구를 주장하기 전에 이 규정부터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제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입력 2015-12-10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