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인터넷 음원 서비스(스트리밍)로 음악을 틀 때도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기존에 CD 등으로 국한했던 판매용 음반 개념을 디지털 음원까지 넓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실연자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모두 2억34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법령에서 규정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무도학원 등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때 공연보상금을 내야 한다. 치킨집, 일반 음식점, 커피숍 등 소규모 매장은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부터 “중소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2009년 시행된 공연보상금 제도는 저작권료의 일종이다. 판매용 음반을 매장에서 틀면 가수·연주자 등이 공연 기회를 잃고,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니 이를 보상하자는 제도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다음 해 12월 사이 13개 지점에서 KT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한국백화점협회는 2010년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공연사용료의 42.5% 정도에 이르는 액수를 공연보상금으로 음반산업협회와 음악실연자협회에 지급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매달 13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1심은 “디지털 음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디지털 음원도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이라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백화점 매장 인터넷 음원 틀 때도 저작권료 지불해야”… 판매용 음반 개념 디지털 확대
입력 2015-12-10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