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평균 4.7% 인상된다.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 통행료도 3.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현행 900원인 기본요금은 인상하지 않는다. 대신 달린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주행요금을 ㎞당 41.4원에서 44.3원으로 7.0% 올린다. 통행요금은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거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거리를 이용할수록 요금 인상 폭이 커진다. 예를 들어 호남고속도로 서대전∼유성 노선(9.51㎞)을 이용하면 요금이 종전(1300원)과 같지만,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노선(394.9㎞)을 이용하면 요금이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전 노선 평균 인상률이 4.7%라고 설명했다.
민자고속도로는 10개 중 5개 노선 통행료를 평균 3.4% 인상한다. 인상되는 노선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이다.
국토부는 현재 고속도로의 원가보상률이 낮아서 통행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원가보상률은 현재 83% 수준이다. 고속도로 건설·유지·보수 원가에 비해 통행료 수입이 17% 부족하다는 의미다. 통행료를 인상하게 되면 원가보상률은 86.6%로 올라간다. 국토부는 다른 공공요금은 2007∼2014년 최대 69.2%(가스요금) 올랐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2.9%밖에 안 올랐다는 점도 통행료 인상의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국정감사 등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론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서울∼부산 2만100원 고속도로 통행료 평균 4.7% 인상… 국토부, 29일부터 적용
입력 2015-12-10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