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이용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진다. 1인당 1년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2만 달러(약 2300만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 외환 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은행에서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와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 다만 이들 업체가 외화송금 업무를 하려면 당장은 시중은행과 협업해야 한다.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인 외환이체업이 가능해지려면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만간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소액외환이체업은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며 한 사람 이상의 외환 분야 전문인력, 전산 설비를 갖춘 회사에서 가능하다. 이를 통한 외환송금은 건당 3000달러 이하,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카톡 외화송금 1년에 2만달러까지 가능
입력 2015-12-10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