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지자체 재정자치권 일시 박탈… 정부, 긴급재정관리제 도입

입력 2015-12-10 19:49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재정자치권을 박탈하고 재정관리인을 파견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부실 지방공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도록 해산요건 및 절차도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지만 재정지표가 현저히 악화될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해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지정되면 정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한다. 자치단체장은 채무상환·감축, 세출 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일시 차입, 채무보증행위는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무리한 사업을 막고 부실 지방공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외부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행자부장관이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담당자, 사업 관련자 및 사업내용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도입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