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 생긴다

입력 2015-12-10 00:57
감염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연구 활동도 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생긴다.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유급휴가도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6월엔 역학조사관 수를 64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감염병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7개월 사이 두 차례나 법을 개정한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 병원을 짓기보다 기존 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 병상을 갖춘 감염병센터를 구축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으로 격리됐거나 입원한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직장인이 격리되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비용은 국가가 보전한다. 격리·입원자와 감염병 업무를 하는 의료진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정부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관리기관, 전문병원 등에서 일정 기간 방역 업무를 하거나 역학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의료인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수당 등 필요한 경비는 국가에서 지급받는다. 아울러 감염병으로 병동이 폐쇄됐거나 진료를 중단한 병원에 대해 국가가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