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2일 새벽 마라톤협상 끝에 나온 합의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상대방을 비난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협상 시한은 벌었지만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법안에 대한 의견차가 크고, 여야 모두 총선 국면에 따른 복잡한 당내 사정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쟁점법안이 총선용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이날 처리하기로 했던 쟁점법안을 15일까지 합의해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고 다른 법안은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거부해 무산됐다.
정 의장은 앞서 오전에도 여야 원내지도부를 의장실로 불러 합의를 제안했지만 실패했다. 지난 2일 합의문 중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한다’는 문구를 놓고 여당은 ‘처리’에, 야당은 ‘합의’에 방점을 찍어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협의 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합의는) 양당 간 약속이 아니라 국민에게 드리는 정치적 약속”이라며 “새정치연합의 당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정상 운영해나가는 게 옳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새누리당이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오전 당 회의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초 여야 합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는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야당은)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악법을 대통령의 호통 때문에 통과시킬 순 없다”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는 굴욕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처리 목표 시한을 일단 모두 ‘연내’로 돌리고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은 ‘비정규직고용안정법’으로, 파견제법은 ‘중장년일자리창출법’으로 이름까지 바꾸며 대국민 총력 여론전에도 나섰다.
새정치연합도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를 거부하지는 않기로 했다. ‘집안싸움’을 하다 국회마저 저버린다는 비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야당은 쟁점법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나서 호락호락 원안을 통과시켜주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하명’한 법률안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는 정국 파행만 예고할 뿐”이라며 “결코 이에 동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웅빈 최승욱 기자 imung@kmib.co.kr
정기국회 끝났는데… 쟁점법안 처리 결국 못했다
입력 2015-12-09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