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토록 한 형법 개정안(일명 장발장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를 할 수 없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부조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발장법은 관련 법 정비 작업을 감안해 공포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되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3년 이내 징역형일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제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한 간통죄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습절도죄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3년 안에 상습절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군대 내 인권 문제를 상시 감독하는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한도를 대폭 올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일명 폭스바겐법)이 가결됐다. 싱크홀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지하 통합 지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14개의 ‘무쟁점 법안’들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19대 국회는 ‘최악의 흉작’ 국회로 기록됐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결률은 30%대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장발장法’ 2년 후부터 시행…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執猶 가능
입력 2015-12-09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