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폰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8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식 지정 수리업체 사이에서 불공정 약관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불공정행위 여부를) 결론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7월 아이폰 공식 지정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해 논란이 됐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이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하고, 고장 정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기기 전체 수리비용 37만5000원을 먼저 결제하도록 한 뒤 실제 수리비를 뺀 차액을 환급해주는 ‘갑질 수리(AS)’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정된 불공정 약관이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정 수리센터와 소비자 간 약관에 대한 것이라 갑질 AS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공식 지정 수리업체가 맺은 수리 위·수탁 계약에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수리업체의 주문을 애플코리아는 사유를 불문하고 거절할 수 있다’거나 ‘수리업체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애플코리아의 책임을 면책한다’ 등의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장은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애플코리아 직권조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수리업체에 ‘갑질’ 애플코리아 직권 조사 중”
입력 2015-12-09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