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새벽, 낯선 군인이 서울 공릉동의 한 주택에 들어갔다. 안에서 자고 있던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군인과 여자는 숨져 있고, 여자의 예비신랑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사건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이 남자는 자신의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살인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는 25년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동거녀를 살해한 장모(20) 상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사받던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장 상병은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신 상태로 양씨 집에 침입해 양씨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 박모(33·여)씨를 숨지게 했다. 이를 발견한 양씨는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장 상병을 찔렀다. 양씨는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었다.
두 달 넘는 조사 끝에 경찰은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경찰은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양씨가 장 상병과 박씨를 모두 살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흉기와 박씨의 손톱에서 장 상병의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박씨의 손에서 양씨 DNA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양씨 진술은 진실 반응을 보였다.
‘정당방위 살인’은 1990년 경북 구미에서 자신을 묶어놓고 애인을 눈앞에서 성폭행한 남성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에게 인정해준 이후 처음이다. 검찰도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하면 양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25년만에 살인 정당방위 인정… ‘공릉동 살인사건’ 불기소 송치
입력 2015-12-09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