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협박’ 민주노총 간부 15명 기소

입력 2015-12-08 21:26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집행부가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을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하라는 협박을 일삼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47) 위원장 등 5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지부 박모(43) 지부장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전국에 산재한 3개 타워크레인 업체와 10개 건설사를 상대로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고 강요·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업체와 건설사에 전방위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을 거부하면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다. 건설현장에 ‘고발 전담팀’을 파견해 안전모를 벗는 순간을 촬영한 뒤 지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타워크레인 업체가 노조 간부를 강요죄로 고소하자 보복했다. 이들은 해당 업체를 ‘타격업체’로 정하고 이 업체와 계약한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노조원들에게 ‘취업 강요로 우리를 고소한 악질업체를 박살내자’ 등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건설사 4곳과 임대계약이 해지돼 1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현장이 개설될 시 조합원 채용에 대해서 사측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 채용 강요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