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누구나 사전에 퇴직금 중간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퇴직급여보장법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상 적용 요건에 해당할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적용 요건과 상관없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더라도 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전일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요건과 무관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1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의무는 강화된다.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임금피크제 도입 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입력 2015-12-08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