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Ⅱ 화장품에 관한 이용후기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한국P&G에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P&G는 2013년 7∼9월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미용·성형카페 230여곳에 SK-Ⅱ 화장품을 광고했다. SK-Ⅱ 제품의 수입·판매사인 P&G는 광고 문구를 ‘SK-Ⅱ 피테라 에센스는 쓰면 쓸수록 피부 결이 매끈해지는 게 느껴져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등 실제 소비자의 사용 후기로 가장해 올렸다. 네이버 지식인 Q&A에도 피부 고민 상담이나 화장품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을 골라 ‘여름철만 되면 부쩍 상하는 피부로 고민이었는데 SK-Ⅱ 피테라 에센스를 사용하면서 그런 고민 모두 해결했답니다’는 식의 답변을 올리는 바이럴 마케팅(입소문광고)에 나섰다. 한국P&G는 이런 글을 작성·배포한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825만원을 줬지만 광고 글에는 대가 지급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용후기 게시글이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글에 명확히 표기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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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G 1억 과징금… ‘화장품 가짜 이용 후기’
입력 2015-12-08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