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출퇴근 경로에서 조금 벗어났어도 정상적인 퇴근 과정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회식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많이 마셔 사고를 당한 직장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사망 당시 22세)씨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공군 하사관으로 입대한 김씨는 이듬해 부대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갓길에 서울 오류동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어 숨졌다. 사고 장소는 김씨의 집을 조금 지나친 곳이었다. 국방부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연금 청구를 거절했다.
1심은 국방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사고 지점이 김씨 집에서 직선거리로 2.9㎞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것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잘못 알려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김씨가 정상적 퇴근 과정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와 달리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47·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7월 서울 용산의 한 식당에서 회식한 뒤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술을 많이 마신 A씨는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려다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강요가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주량을 초과해 과음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그때그때 달라요… 통상 출퇴근 경로 벗어 났어도 ‘인정’
입력 2015-12-09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