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 중개 특별단속… 41건 적발 행정조치

입력 2015-12-08 21:54
경기도는 지난 3∼4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41건을 적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과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민간 중개업관리조사단과 합동으로 진행해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자격 및 등록증 대여 4건, 고용인 미신고 8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6건, 무등록 2건 등 총 30개 업소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자격대여, 무등록, 유사명칭 사용, 보수 초과수수 등 9건은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이며 나머지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