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할인혜택 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세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11년 8월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혜택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며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0만4000개 점포에 50억원의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사업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적용됐던 2.5% 할인 특례를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또 초·중·고교의 여름철 찜통, 겨울철 냉골 교실 해소를 위해 여름·겨울 5개월간 전기요금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금액으로는 연 169억원에서 203억원으로 20.3% 인상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에 학교당 연 17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시한이 없다.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연체료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당정은 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추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단위의 LPG 보급사업을 군(郡) 단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전통시장·철도사업자 전기요금… 당정, 할인혜택 2년 연장
입력 2015-12-08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