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 심리를 틈타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크라우드펀딩 방식 투자로 주목을 받았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지난달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VIK는 2011년 설립 후 금융위원회 인가도 받지 않고 3만명으로부터 약 7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 가운데 1580억원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모았다. 법으로 금지된 유사수신행위다. 약속한 수익이 나지 않자 다른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까지 했다.
최근 핀테크 바람을 타고 VIK처럼 크라우드펀딩이나 P2P(Peer-to-Peer·개인 간)금융, 가상화폐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마치 최신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꾸며 이 분야에 생소한 사람들을 속였다. 이러한 기법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은 필요하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없이 향후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P2P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펀딩 소개글을 보고 8000만원을 투자하면서 원금보장과 연평균 12%(월 1%) 수익을 약속받았지만 현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 비트코인이 성공한 뒤 가상화폐인 코인에 투자하면 향후 코인가격 급등으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현금으로 100% 환전할 수 있다는 홍보 역시 유사수신행위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사업, 골드바 유통, 비타민나무 등 요식업 및 특수작물 재배사업 가장 등을 통해 투자금을 모으는 새로운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영농·협동조합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농장(양동, 버섯 등) 운영 등을 미끼로 노령층과 은퇴자들의 돈을 노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접하게 되는 경로는 지인소개가 가장 많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투자 수익금을 받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소개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43.6%를 차지했다. 인터넷(27.1%)을 통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홍보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근래에는 밴드나 블로그 등 폐쇄 커뮤니티를 이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 투자한 사람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돌려줘 그들이 의심 없이 지인을 데려오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운 뒤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예금이 아닌 투자는 원금 보장을 약속할 수 없고, 시중 수익률·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기획] “원금보장” “투자만하면 고수익 대박” 안심시킨 뒤 등치는 ‘유사수신’ 비상
입력 2015-12-08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