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닷새간의 집중 심리에 들어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시작부터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7일 오후 1시30분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오전 배심원 추첨을 통해 남자 5명, 여자 4명 등 9명(예비배심원 2명 포함)의 배심원을 정했다.
피고인 박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검사 5명, 피고인 측 변호인단 5명은 법정에 먼저와 있었다. 박 할머니는 재판 내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자주 한숨을 쉬었다. 40분 정도 지나자 무릎이 아파 힘들다며 재판부에 요청해 바닥에 앉기도 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할머니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와 변호인는 배심원들을 위해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뒤 피고인석 뒤 대형 스크린에 증거사진·자료 등을 띄워놓고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추가 증거로 마을회관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나왔지만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침을 직접 닦았다는 진술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또 박 할머니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적극적 구호를 하지 않은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해 압박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박 할머니가 농약을 사이다에 탄 적이 없고, 이웃 할머니들을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5일 동안 서류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재판을 진행하며 배심원들은 마지막 날인 11일 이를 종합해 판단을 내린다.
대구=최일영 기자mc102@kmib.co.kr
‘농약 사이다’ 진실 공방 시작됐다… 국민참여재판 5일간 열려
입력 2015-12-07 19:21 수정 2015-12-07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