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영진(57·사진)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금품수수(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민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KT&G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민 전 사장은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는 등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사장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5개 정도 된다”고 말했다. 4000만원대 스위스 명품시계를 건넸다는 협력사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납품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게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
민 전 사장은 KT&G 관련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로비스트를 동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로비스트의 지인에게 117억원대 KT&G 연수원 공사를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북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있다.
민 전 사장은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했다.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백복인(50) 현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KT&G 비리 민영진 범죄 5가지”… 협력사 압수수색 4개월 만에 소환
입력 2015-12-07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