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에 관한 분쟁이 늘고 있다며 해외여행 중 카드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A씨는 신혼여행 떠나기 전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숙박료를 결제하고 체크인할 때 보증금을 카드로 결제했다. 체크아웃할 때 호텔 직원이 자동으로 보증금 결제취소가 된다고 해 그냥 나왔더니 나중에 보증금 결제금액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청구되고 말았다.
금감원은 이런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체크아웃할 때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 확인문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씨는 해외출장 중 딱 한 번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귀국 후 택시요금으로 무려 130만원이 청구됐다. 이 경우 해외 카드 브랜드사(비자·마스터카드 등)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보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택시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전표 등 서류상 오류 여부 위주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관광지에서 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 등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비자·마스터카드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요금을 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이 경우 역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됐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는 게 좋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대금을 결제(DCC 서비스)하는 경우 3∼8%의 결제수수료 외에 1∼2%의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를 권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천지우 기자
해외 카드사용 이것만은 꼭!… 해외여행 중 카드 결제취소 영수증 챙겨받아야 뒤탈 없다
입력 2015-12-08 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