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속탄다… 31일 이후 현행 선거구 무효

입력 2015-12-07 21:17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기약도 없이 늦춰지면서 선거관리 업무에도 혼선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31일 이후엔 현행 선거구 구역표가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논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의 주요 일정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10월 중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국외 부재자신고,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통지 등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오는 15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해야 한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하면서 법 개정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았다는 점이다. 이달 31일이 지나면 현행 선거구는 무효가 돼 선거구 공백 사태가 벌어질 개연성이 높다. 선거구가 사라지면 예비후보자 신분도 없어지고 법으로 보장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폐지, 홍보활동 금지, 기탁금 반환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런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선관위로선 불필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내년에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면 선관위는 선거구별 인구수 등을 감안해 선거비용 제한액부터 다시 산정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력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투표소 설치 등을 위한 투표구역 획정도 미뤄지고 있다. 선관위는 통상 선거일 6개월 전에 투표구역 정리를 끝냈다. 이번에는 이 시기 또한 예측할 수 없어 향후 투표소 시설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권지혜 기자